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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 주의 처분- 청소년 모방 범죄 우려

enrong912 2021. 1. 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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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안녕하세요 롱이입니다. 
오늘은 펜트하우스 관련 포스트 하나 들고 왔어요 .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펜트하우스에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주의 조치는 방심위에서 내릴 수 있는 법정 조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방통위는 서울 목동 방속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했다고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조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 27일 방송을 통해 드라마 주요 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는 모습을 그린 바 있습니다. 

또한 주단태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 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고합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 33조 (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청가의 ㅟ 등급은 19세 이상 시청가 밖에 없습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로서는 내용을 수정하고 15세 이상시청가를 유지하거나 ,내용을 유지하고 19세 이상 시청가로 올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애청자로서 위에 주의 받았던 내용의 방송 부분은 
애청자인 제가 봐도 15세 시청 관람가는 좀 부적절해보였는데요, 내용 수정이나, 19세 이상 시청가 변경 둘 중 한가지의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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